회사에서 임시휴무시 무급처리 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오전에 출근하지 말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4시간은 무급처리한다는데 왜 그래야 되는겁니까? 그럼 월급 못받는건가요? 화사사정으로 출근하지마라 했는데 왜 돈을 안준다하는건가요? 이런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정지한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회사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순히 사용자가 태풍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예보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려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태풍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휴업을 실시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지만, 단순히 그를 대비하기 위하여 휴업을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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