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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9.06

회사에서 임시휴무시 무급처리 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오전에 출근하지 말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4시간은 무급처리한다는데 왜 그래야 되는겁니까? 그럼 월급 못받는건가요? 화사사정으로 출근하지마라 했는데 왜 돈을 안준다하는건가요? 이런건 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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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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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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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정지한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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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회사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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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순히 사용자가 태풍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예보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려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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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태풍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휴업을 실시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지만, 단순히 그를 대비하기 위하여 휴업을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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