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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공가 처리 해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여기서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이유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하는 조치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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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여기서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이유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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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되는 주식회사 10년을 다녔는데 폐업할시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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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해서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여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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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 08. 0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 시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요건 충족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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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자 동의를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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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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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년차에 15일의 연가가, 2년차에 13일의 연가가 부여되며, 기한 내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연가는 소멸됩니다.예컨대, 2021. 11. 소집한 경우 2022. 11.까지 1년차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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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기 계약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과 같은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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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지날때 한달만근시 발생한 년차 다 못쓰고 남았을때 그냥 소멸 되나요? 돈도 못받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중략)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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