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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03

보너스는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봉에서 빠지는건가요?

월급이 있고 3개월마나 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회사 경영난이 심해 적자 때문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연봉협상 당시에 보너스 조항이 기억나질 않는데 이걸 연봉으로 환산하니 연봉이 4/1토막이 나네요. 이럴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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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너스의 지급요건과 달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시 보너스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나 회사 규정상 보너스 지급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너스를 분기마다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중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으로 지급하면서 그 지급의무가 회사 내규에 정하여져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미지급하는 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없어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단위로 보너스(성과급)를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