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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아나콘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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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퇴직금 여부

계약직 10/5 일시작 10/4까지 출근.

계약 종료 통지서를 받아 싸인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일단은 1년근무 조건으로 갔는데 계약서를 쓸때 왜 21.10.05~ 21.12.31 까지 먼저 계약서 작성후 22.01.01~22.10.04 계약서를 다시 쓰게했는지.

( 근로중이였으나 22.03.16에 22.01.01~22.10.04 계약서 를 받았습니다.)

계약종료 사유가 근태불량 ㅠ이라고 적혀있구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또는 퇴직금 둘다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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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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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2021.10.5.~2022.10.4.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닌, 근태불량에 따른 해고로 처리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10월 4일까지 근로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맞습니다.

    계약종료사유가 근태불량이더라도, 32번코드로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만료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1주 15시간 이상 1년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종료 사실이 없고, 애초부터 1년 근무조건이었고, 실제로도 계속근로를 하셨다면 계약서가 2개라도 1년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계약기간 만료 상실사유)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두번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쓴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그렇게 작성하시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2. 계약종료 사유를 떠나서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10.04까지 1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하셨고 이 시점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과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