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만료 퇴직금 여부
계약직 10/5 일시작 10/4까지 출근.
계약 종료 통지서를 받아 싸인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일단은 1년근무 조건으로 갔는데 계약서를 쓸때 왜 21.10.05~ 21.12.31 까지 먼저 계약서 작성후 22.01.01~22.10.04 계약서를 다시 쓰게했는지.
( 근로중이였으나 22.03.16에 22.01.01~22.10.04 계약서 를 받았습니다.)
계약종료 사유가 근태불량 ㅠ이라고 적혀있구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또는 퇴직금 둘다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