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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9.04

최저임금은 주야간 상관 없이 적용하나요?

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포함 주 5일. 5시에서 10시까지인데

10시반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일한 시간만큼 주휴수당 포함하여 받기는 하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도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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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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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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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배치에 따른 적용상 차등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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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1.5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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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무관하게 시간당 최저시급 9,160원 이상(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제외)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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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익월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1.5배 가산된 시급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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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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