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포함 주 5일. 5시에서 10시까지인데
10시반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일한 시간만큼 주휴수당 포함하여 받기는 하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도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