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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다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합니다.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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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거를 들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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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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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 사용권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어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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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지난 시점에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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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총 근로시간은 60.9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월 최저임금은 557,84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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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직원 마이너스 연차차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가 그에 대한 임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즉, 2. 퇴사일을 9월30일로 하고 월급에서 5일치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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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조건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금구성항목에 퇴직금이 있더라도 그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퇴사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왕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또는 상계)를 하여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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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전제).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미지급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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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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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부당해고 관련)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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