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전제).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미지급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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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부당해고 관련)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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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음을 전제로 함)하여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날 근무 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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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계약만료 등 이직 사유가 수급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계약만료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1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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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당직근무 휴게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위 내용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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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일용직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시간 이상이면서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거래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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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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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은 귀 근로자의 시급은 9,16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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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아르바이트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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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넘게 일했는데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제기 후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체불금품이 확정될 것입니다. 체불 확정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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