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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이 지난 날에 귀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 할 것이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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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이동하는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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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각을 안찍어 연장수당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단순히 형식상 nfc를 찍지 못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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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금액 중 일부를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시간 일부를 정하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고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고 하는데, 적법한 계산 방법(통상시급 등)에 의하여 산출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계약은 아니며, 다만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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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만큼 급여일이 뒤로 밀린다는데...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기일까지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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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갑자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유, 양정,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여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징계(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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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육아휴직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발생한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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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사고로 무급처리가 됬거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었고 그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의 휴업급여와 이종요양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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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몇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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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 고용보험 요금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가 기존 과세소득의 0.8%에서 0.9%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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