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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킴
로즈킴22.08.18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다음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엄마가 요양원 조리사로 지난달(7월3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었고, 7월 전부터 고용주쪽에서 엄마 포함 다른 조리사와도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지 않아서 지난달까지만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일 이후 근무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구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근무 하고 계십니다.(재계약은 안한 상태) 고용주가 계약기간과는 별개로 다음에 근무 할 사람이 구해져야 퇴사처리(4대보험 해지 등) 해준다고 해서 근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재계약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 끝났으니 근무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계약 종료 이후에 연장 근로하다 종료되면 본인이 퇴사 신청한거로 되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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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7.31.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았어야 하는 바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계약만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