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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즈킴
로즈킴
22.08.18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다음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엄마가 요양원 조리사로 지난달(7월3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었고, 7월 전부터 고용주쪽에서 엄마 포함 다른 조리사와도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지 않아서 지난달까지만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일 이후 근무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구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근무 하고 계십니다.(재계약은 안한 상태) 고용주가 계약기간과는 별개로 다음에 근무 할 사람이 구해져야 퇴사처리(4대보험 해지 등) 해준다고 해서 근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재계약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 끝났으니 근무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계약 종료 이후에 연장 근로하다 종료되면 본인이 퇴사 신청한거로 되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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