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명절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이 연중에 일부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금품이면서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에 3/12를 곱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