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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멧돼지217
밝은멧돼지21722.08.19

퇴직금 산정 내역 문의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우 추석이나 설을 연봉 내에서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직직전 3개월에 추석이나 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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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질의의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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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추석, 설 상여금은 경우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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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2. 명절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의 1/4이 평균임금에 포함

    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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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수당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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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추석이나 설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임금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면, 해당 명절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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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명절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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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이 연중에 일부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금품이면서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에 3/12를 곱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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