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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해지통보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2018년10월 입사한 직원이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1년단위계약명시되어있습니다.

그간 자동연장식으로 암묵적으로 연장해서 하다가,

이번 10월에는 재계약 불가통보를 할예정입니다.

문제가 되지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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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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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가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만료 통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상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복/갱신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재계약 불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제 예외사유가 아니면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예외사유이면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가능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도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2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해당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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