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0월 입사한 직원이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1년단위계약명시되어있습니다.
그간 자동연장식으로 암묵적으로 연장해서 하다가,
이번 10월에는 재계약 불가통보를 할예정입니다.
문제가 되지않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