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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2.08.20

점심시간 1시간 보장관련 보장

지금 데이터센터 전기, 소방, 공조등설비 모니터링 업무와 점검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감단직으로 되어 있구요

오전 근무시간은 8시~17시 까지 입니다

그런데 4시간마다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니터링 감시때문에 상황실을 비워둘수가 없어 교대로 식사를 하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30분 정도 식사를 하고 교대해준후 다시 의자에 앉아 상황실에는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합니다. 결국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안되는거죠

혹시 감시단속직도 이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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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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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감시단속근로자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를 30분 부여도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1시간으로 정했다면 그것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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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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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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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 규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도록 정한 때는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실질적을 30분만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줄 경우 나머지 3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30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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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적용 대상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목상 주어진 휴게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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