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데이터센터 전기, 소방, 공조등설비 모니터링 업무와 점검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감단직으로 되어 있구요
오전 근무시간은 8시~17시 까지 입니다
그런데 4시간마다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니터링 감시때문에 상황실을 비워둘수가 없어 교대로 식사를 하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30분 정도 식사를 하고 교대해준후 다시 의자에 앉아 상황실에는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합니다. 결국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안되는거죠
혹시 감시단속직도 이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