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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넘게 일한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1년치 퇴직금을 제외하고 주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계속근로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최초의 입사시점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 및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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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역시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귀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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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로 2년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사 로 근무하면 합산되서 연차적오ㅡㅇ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근로계약을 전후한 근로자의 업무 내용ㆍ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것이 기존 요양보호사로 체결한 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시점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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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한편,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 과세소득x4.5%, 건강보험료 과세소득x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x12.27%, 고용보험료 과세소득x0.9%)와 주민세,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또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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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 퇴사하겠다하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안받으실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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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따른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 부여 의무, 1주 52시간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방하며, 귀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공휴일 근무하더라도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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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내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이 연중에 일부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금품이면서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에 3/12를 곱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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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합니다 근데 2시간씩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30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기에 귀 질의와 같이 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한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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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해지통보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2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해당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위 내용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1ff9253450f27f82602996df5b0fb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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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보장관련 보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단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적용 대상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목상 주어진 휴게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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