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냉엄한딱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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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입사후 3개월간 수습기간인데 회사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후 이직을 생각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 2주전 사직서 제출후 신입사원이 입사 할때까지 출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그 이유가 업무인수인계 라는데 수습기간이라 인수인계 할게 없습니다. 어려운 업무도 아니고 한두시간이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을 인수인계 하려고 2주나 붙잡아두는건 문제 있는게 아닐까요?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에 사인을 해서 꼭 지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