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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12년3월에 입사하고 22년5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이 안들어와서 물어봤더니 연차수당 지급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작년2~3개 정도 미사용했고, 올해6개 정도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측에 물어봤을땐 백만원정도 되나,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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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18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하며, 사용자가 연차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소명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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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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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 관련 자료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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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하였고, 실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사전에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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