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12년3월에 입사하고 22년5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이 안들어와서 물어봤더니 연차수당 지급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작년2~3개 정도 미사용했고, 올해6개 정도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측에 물어봤을땐 백만원정도 되나,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하며, 사용자가 연차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소명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 관련 자료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하였고, 실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사전에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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