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월 근무이고 토요일 휴무입니다
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명절 당일과 다음날 제외 공휴일도 근무를 합니다
야근수당과 휴일수당 포함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야근수당이 1.5배하고 하는 곳도 있고 0.5배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또, 근무일자는 같은데 시간만 19시부터 익일 오전 4시일
경우의 급여도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에 근로할 때는 "(8시간+8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에 근로할 때는 "(8시간+8시간*0.5+8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0.5배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는 1배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5배가 맞으나,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이미 1배가 지급되므로 0.5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유급분100%를 받으며 쉽니다.(단, 월급제는 유급분은 월급 포함)
휴일에 근로 시 8시간 이내면 150%, 8시간 초과 시 200%입니다. 휴일 근로 시의 야간 근로에 대해선 50%를 중복하여 가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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