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회사에서 휴식시간에 다치면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로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를 통해 문의주시면 산업재해 관련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3
0
0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 위반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방법에 따라 7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될 것인데, 만약 매월 근무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7월 임금은 8월 특정 급여일에 지급될 것이며 8월 임금은 9월 특정 급여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3
0
0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회사의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징계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의 절차, 양정,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근로자가 입증 가능하다면 위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3
0
0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 변동이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0
0
4일근무 2일휴무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1개월은 4.3452주이기에 위 질의상의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25.2시간(1주 28.8시간x4.3452주)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0
0
2018.3.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작성자께서 기입하신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0
0
야간근로수당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2시 이후의 근무가 연장근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연장 1.5배 + 야간 0.5배)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0
0
노무사님들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3
0
0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3
0
0
근로자 급여나 퇴직금에서 선지급 급여를 차감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착오 계산되어 과지급된 임금은 그 근거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정산의 시기가 너무 오래 전이지 않아야 하며,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0
0
4204
4205
4206
4207
4208
4209
4210
4211
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