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1번직장을 퇴사한 상태입니다.
직장이 망하면서 퇴사했고 6개월 180일을 채운상태라 실업급여대상자인데요.
제가 만약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 다른곳(2번직장)에 취직을 해서 4~5개월 후에 퇴직을 하게되면
그때 , 1번직장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2번직장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적사정에 해당되게 된다면 -
1번직장의 실업급여가 사라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만약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 다른곳(2번직장)에 취직을 해서 4~5개월 후에 퇴직을 하게되면 그때 , 1번직장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 1번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번직장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적사정에 해당되게 된다면 1번직장의 실업급여가 사라지게 되나요??
>> 1번 직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3번 직장(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직장)에 취업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1번, 2번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의 사유 판단은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두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직장의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1번 직장의 실업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에 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②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③구직활동의 의사가 있을 것 등을 기준으로 그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②, ③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2번 직장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번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번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2번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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