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만약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 다른곳(2번직장)에 취직을 해서 4~5개월 후에 퇴직을 하게되면 그때 , 1번직장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 1번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번직장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적사정에 해당되게 된다면 1번직장의 실업급여가 사라지게 되나요??
>> 1번 직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3번 직장(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직장)에 취업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1번, 2번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