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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1번직장을 퇴사한 상태입니다.

직장이 망하면서 퇴사했고 6개월 180일을 채운상태라 실업급여대상자인데요.

제가 만약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 다른곳(2번직장)에 취직을 해서 4~5개월 후에 퇴직을 하게되면

그때 , 1번직장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2번직장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적사정에 해당되게 된다면 -

1번직장의 실업급여가 사라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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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1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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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만약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 다른곳(2번직장)에 취직을 해서 4~5개월 후에 퇴직을 하게되면 그때 , 1번직장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 1번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번직장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적사정에 해당되게 된다면 1번직장의 실업급여가 사라지게 되나요??

    >> 1번 직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3번 직장(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직장)에 취업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1번, 2번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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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의 사유 판단은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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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두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직장의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1번 직장의 실업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에 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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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②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③구직활동의 의사가 있을 것 등을 기준으로 그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②, ③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2번 직장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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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번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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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번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2번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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