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휴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7월1일에입사해서
한달에 6번+법정공휴일 휴무인데
지금 연차 21 기타3개정도있는데
22년8월 중순쯤에 퇴사하면
8월전휴무랑 연차 계산법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7월 1일에 15일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법정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는 한달을 모두 만근한다면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366일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월 중순에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도 연차로 대체가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중순쯤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1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부여하기로 휴무일수는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휴일에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일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특정 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그 요일을 8월 휴무로 사용하면 됩니다.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월 중도 퇴사자의 휴무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행이나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1년 7월 1일 입사자가 22년 8월 퇴사 시 최대 연차는26개입니다.(입사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