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일정기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을 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이 쌓일까요?
육아휴직이 1년이면 꽤 긴 기간인데..
퇴직금이 쌓이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쌓입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제외되었다면 쌓이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게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은 관련 법령상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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