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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33
순수한두견이23322.08.11

만18세인 미성년자에게 추가근무+야간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만18세 빠른년생 대학생입니다.

대학교에 진학을해서 학비가 필요하여 아르바이트를 약4개월정도 편의점에서 했는데

다음 교대근무자가 말도없이 늦거나 빠지거나해서 점주에게 연락을 했는데 추가로 근무하거나 하루종일 근무하여 다음날 퇴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점주를 신고하거나 처벌시킬수 있나요?

만약 신고 혹은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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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소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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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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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9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동법 제70조). 질문자님은 만 18세 이상이므로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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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없이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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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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