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소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