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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왜가리75
그리운왜가리75
22.08.10

2주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주째 근무 중입니다.

회사가 저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 하루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 의지를 밝히면 모레부터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직원 복무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수인계를 필수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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