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상 되었고요~ 주5일 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를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나중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나 세금을 안떼면 법적으로 요구 할수 없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주 25일을 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증명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또한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 대상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 세금과는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 계약서가 없고 세금을 사업주가 대납했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 충족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대한 체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근로기준법 등과 다른 법의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세금 공제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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