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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인바,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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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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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위 법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또는 퇴사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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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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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미시행을 전제로 함)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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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1달 전에 미리 통보 후 1달 간 일한 후 퇴사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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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일부 삭감 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토퇴사자의 경우 통상 일할계산하여 월급여가 지급될 것인데, 29일(금요일) 퇴사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요일(토요일 퇴사로 인한 주휴수당 미발생) 및 토요일(무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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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반려및출근명령서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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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회사가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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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작성 등)한 경우 그 기일(통상 다음 임금지급기일) 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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