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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개개비9
유쾌한개개비922.08.05

한달에연속1일부터14일까지결근을하였는데급여계산법이궁굼합니다

월급제로근무(월4회휴무)근무시간매일동일

1일부터14일까지결근을하고~15일부터근무~22일에(휴무)를하고31일까지근무를하였읍니다~

1일부터14일까지결근중에도(유급휴무)를주어야하나요?

이런달급여계산법을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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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 일할계산법에 대해 계산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1~14일 중 구체적인 근로일을 알려주시면 계산 설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 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위 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14일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일수 및 결근한 주의 주휴일수를 합한 일수를 월일수에서 차감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31일)×(31일-결근일수-결근한 주의 주휴일수).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률로 명시된 것은 없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부터 14일까지는 결근하였으므로 유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 한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무 이후 23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