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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퇴사하면 8일치도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9월 8일 퇴사 계획인데 마지막 8일도 최종 3개월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말일 퇴사하는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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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월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9/8 퇴사 시 9월 근무일에 대한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9.8.퇴사 시 6.9.부터 9.8.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8월 말일자에 퇴사하는 것보다 퇴직금액은 더 클 것입니다. 9월 8일, 8월 전체, 7월 전체, 6월 20여일 정도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일수/365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면 말일 퇴사보다 재직일수가 8일 증가하므로 퇴직금이 더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3개월은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월 8일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6월 9일~9월 8일까지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9월 8일 퇴사 계획인데 마지막 8일도 최종 3개월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말일 퇴사하는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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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계산은 항상 3개월치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산하여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9.8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6.9~9.8 이렇게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인 92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중간, 월말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9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쉽게 월초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9월 8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9월 9일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9.8.에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말일까지 근무해야 반드시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