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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8.05

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개인 사업자를 운영 중

퇴지금을 나중에 지급하면 큰돈이

들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 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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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사 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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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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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가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매 해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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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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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추후 퇴직금을 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라리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은행에 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퇴직연금 DC형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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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 외의 이유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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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에 따른 중간정산 없이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운영하는 경우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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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중간성산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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