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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8입니다.따라서, 귀사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할 경우 15시간 근무자의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이며, 최저임금은 736,338원입니다.위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7b4cd62996bee25958a68d017abd9cb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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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인데 20일 월급에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당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 바, 만약 근로계약서에 '당월 x일 ~ 익월 x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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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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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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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의 형태로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일할계산, 지급기일 등)에 관하여 정한 바대로 임금이 계산되고 지급된다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일/주/월급의 경우 임금의 표시 단위에 차이가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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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주민세를 제외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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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사직서를 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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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무직인 상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 하고, 실업자에 대한 구인, 구직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실업 상태가 아닌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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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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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6일째 근무하는 날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통상시급(11,962원)x8x1.5'x추가근무일수가 매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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