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천재지변(장마)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근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0
0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왕의 기업에서 새로운 기업에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폐업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귀 근로자가 기존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업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기업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은 기존 기업에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1
0
0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재계약거절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0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사직서 제출 퇴사 통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0
0
0
같은회사에서 매년 퇴직금 받다가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직 중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재계산된 퇴직금과 부당이득의 차이만큼 회사가 지급하기도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0
0
0
한달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0
0
0
건설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이어야지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임금 지급을 위한 회사의 근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은 노조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0
0
0
회사에서 저절로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설령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계약 갱신에 관한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0
0
0
휴가 일수를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회사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그날 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0
0
0
입사 2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0
0
0
4240
4241
4242
4243
4244
4245
4246
4247
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