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유급이 아니라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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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월급 계산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토 1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146,299원(1주 28.8시간x4.3452주x9,16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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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임금지급 문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현충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날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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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를 거부하였다면 계약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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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 전 통보...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한달 전 통보 조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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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식대'가 포함될 것이며, 1일 연차수당은 '통상시금x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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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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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오해한걸까요?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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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재입사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하고 공개 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그 기간에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규채용절차가 법 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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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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