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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7.07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재입사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계약직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 근속연도를 인정하지 않고 재입사로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속연도를 초기화해서 연차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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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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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퇴사, 재입사 형식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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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이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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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 근속연도를 인정하지 않고 재입사로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속연도를 초기화해서 연차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전환된 경우가 아니고

    형식상 계약서만 새로작성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 산입 주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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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하고 공개 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그 기간에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규채용절차가 법 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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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청산, 채용절차를 새로 거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업무내용이 기존과 동일한지,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는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하는데,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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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될 것 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한 경우에 퇴직금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2000.11.14, 임금 68207-581 )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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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 의 ]A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다가 2002년 1월 1일부로 환직된 “갑” 조합원의 200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는 몇 개가 되는지 여부.(2003년도 만근하였음)

    [ 회 시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계약해지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를 반복해 온 근로자를 단체협약(같은 회사 소속의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면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후에도 청구ㆍ사용토록 허용하고, 근무경력도 상당부분 인정하며, 담당 직무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근무토록 하였다면,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2085,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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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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