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 의 ]A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다가 2002년 1월 1일부로 환직된 “갑” 조합원의 200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는 몇 개가 되는지 여부.(2003년도 만근하였음)
[ 회 시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계약해지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를 반복해 온 근로자를 단체협약(같은 회사 소속의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면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후에도 청구ㆍ사용토록 허용하고, 근무경력도 상당부분 인정하며, 담당 직무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근무토록 하였다면,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2085,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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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