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 근속연도를 인정하지 않고 재입사로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속연도를 초기화해서 연차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