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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2.05

퇴사시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인가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퇴사 할수 없나요?

직장 상사와의 의견충돌이 심해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에 인원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저와 의견충돌중인 분도 제 업무를 일정부분 인계 받으셔야 할거 같은데,

하필이면 사직서 결재라인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많은건 아닌데 하나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엑셀 서식을 이용해야 될게 많은데 아무래도 엑셀이나 이런건 잘 활용 못하시는 분이라. 인수인계 못받았다고 제대로 해놓고 가라고 할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4월 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면 인수인계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이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상에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관계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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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 두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사직 통보를 사용자(회사)측에 한후 1달(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1달 기간동안 최대한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되며, 인수인계가 안되었거나 혹은 질문자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2달 혹은 3달동안 회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할수 있다고 해도 상기법이 우선입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통보 후에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계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사에 퇴사통보를 알리시고, 인수인계를 1달동안 최대한 해주시고 나가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등 미리 통보시기관련 증거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의무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수인계의무를 다 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에 따라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등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법도, 실익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상 퇴사시 일정 기간동안의 인수인계 의무 조항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언제라도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퇴사를 원하시는데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고(근기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원칙), 이는 취업규칙에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퇴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회사 업무를 하다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손해액수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퇴직시점인 4월보다 2개월이나 앞서 회사에 퇴사예정임을 알리고 그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하는 건 충분히 법적/도의적 의무를 다한것이라 보이므로, 회사에서 설령 인수인계가 다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질문자분께서 법적 책임을 질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