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 사용 불가능한가요?
3월에 입사하여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8/4퇴사)
저희 회사는 현재 정규직이 되면 1달에 하루 금요일에만 쉴 수 있게 하는 내규? 가 있습니다.(이것도 가능한건가요?)
연차수당에 1년 연차 12개(1달에 1개 월차 발생)가 12등분 하여 들어가있고, 수당은 주는데 쉬게 해주니 복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사정없이는 다른 날 쉴 수 없습니다.
문제는 퇴사선언을 하고 난 지금인데, 7월과 8월 중 하루는 여름 휴가를 붙여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7월 28,29일에 휴가 제출을 하였는데 퇴사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갑자기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1. 취업사이트 공고에도, 면접때도 월차와 여름휴가를 말했었는데 퇴사자라고 해서 연차와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2.그날 꼭 쉬어야한다면, 이틀 연차수당을 공제받고 쉬면 문제 없는걸까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