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계약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관련 규정은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등)나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통해 상여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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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4시간 근로시간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사시간도 통상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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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 사용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휴가(연차휴가 등)는 근로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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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해고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구두로 수습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녹취록 등)가 있지 아니하는 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에 근거한 과태료, 벌금 등은 위 해고와는 별개로 회사에 부과되는 것입니다.위 쟁점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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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인가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퇴사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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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또는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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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다쳐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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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교육 이라는게 존재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교육시간이 회사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는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주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해야 하는 바,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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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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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2개를 4, 5월에 걸쳐 사용한 경우라면 5/28까지 잔여 연차휴가는 1개(총 3개 중 2개 사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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