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큰바다매156
큰바다매156
22.07.04

퇴사후 월급 처리기한에 대하여.

6월한달 근무하였고 7월2일 토요일이 급여날입니다

근무중 상황이 안좋아 다투고 6월30일날 그만두었고 7월1일부터 일을 나가지않았습니다.

월급이 안들어와 여쭤보니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면된다고 14일이내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월급날이 7월2일 일지라도 그만둔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되는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가게 내에 구청에 위생신고할게 있는데 이거 신고 하겠다고 급여를 빨리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이럴꺼면 급여날이 왜있는지 빨리줘야하는돈이 있는데 월급날이 2일로 정해져있음에도 14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