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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
양갱양갱22.07.04

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사직서를 미리 쓰려고 하는데

7/22일 퇴사일 (실제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날)을 적으면 나요? 아님 23일을 퇴사일로 적어야하나요? (실제 마지막근무를 한 다음 날) 그리고 만약

(22일 퇴사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퇴사일이 변동되나요 아님 그대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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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7.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7.23.이 됩니다.

    2. 7.22.에 근무하거나 7.22.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사일을 7.23.로 한 경우 퇴사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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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며, 귀 질의와 같이 22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23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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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나 사직일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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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연차 소진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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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일에는 연차를 사용하든, 근로를 제공하든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이므로 그 다음 날인 23일을 퇴사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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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7월 23일을 퇴사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22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사일은 23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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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공식적인 퇴직일이 됩니다. 실제 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날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공식적인 퇴직일은 23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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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마지막 근로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일도 재직일에 포함되므로 퇴사일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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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7월 22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7월 23을 퇴사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2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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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22일 퇴사일 (실제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날)을 적으면 나요? 아님 23일을 퇴사일로 적어야하나요? (실제 마지막근무를 한 다음 날) 그리고 만약

    (22일 퇴사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퇴사일이 변동되나요 아님 그대로 유지되나요?

    22일로 쓰시면 됩니다

    실제 상실일은2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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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실제 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날의 다음 날이 되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날의 그 다음날을 사직일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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