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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개77
공손한물개7722.07.06

근무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휴게이고, 30분 밥시간 30분 휴식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11~19시라면 1시간 휴게시간이 맞나요?

똑같이 13~21시라면 8시간 일하기 때문에 1시간이 맞나요?

8시간 미만은 30분 휴게시간이니까 저 근무 시간대라믄 8시간 일하니 때문에 1시간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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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19시에 일하는 경우나 13~21일하는 경우나 실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실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기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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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8시간 일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만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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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위의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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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부여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을 일한다면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게 맞으며, 11시부터 19시까지 일한다면

    총 8시간 중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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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휴게이고, 30분 밥시간 30분 휴식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11~19시라면 1시간 휴게시간이 맞나요?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무중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7.5시간, 휴게시간 30분

    똑같이 13~21시라면 8시간 일하기 때문에 1시간이 맞나요?

    위와 같습니다. 30분 이상이면 됩니다. 반드시 1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최소한을 정해놨습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 되어야

    휴게시간 1시간 이상입니다.

    뺀 시간이 8시간이니

    30분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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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1~19시라면 1시간 휴게시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13~21시라면 8시간 일하기 때문에 1시간이 맞나요?

    네 ㅁ자습니다.

    8시간 미만은 30분 휴게시간이니까 저 근무 시간대라믄 8시간 일하니 때문에 1시간이 맞는건가요?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이상 / 8시간이상시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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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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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11시~19시, 13시~21시가 근로시간이고 8시간 근로라면 1시간을 더 추가하여 퇴근시각이 20시, 22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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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1시간은 휴게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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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시업시각이 11시이고, 종업시각이 19시인 경우 4시간 이상 30분의 휴게시간이 우선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기에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이 최대 7.5시간이어서 회사가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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