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휴게이고, 30분 밥시간 30분 휴식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11~19시라면 1시간 휴게시간이 맞나요?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무중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7.5시간, 휴게시간 30분
똑같이 13~21시라면 8시간 일하기 때문에 1시간이 맞나요?
위와 같습니다. 30분 이상이면 됩니다. 반드시 1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최소한을 정해놨습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 되어야
휴게시간 1시간 이상입니다.
뺀 시간이 8시간이니
30분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