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휴게이고, 30분 밥시간 30분 휴식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11~19시라면 1시간 휴게시간이 맞나요?
똑같이 13~21시라면 8시간 일하기 때문에 1시간이 맞나요?
8시간 미만은 30분 휴게시간이니까 저 근무 시간대라믄 8시간 일하니 때문에 1시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19시에 일하는 경우나 13~21일하는 경우나 실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실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기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8시간 일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만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위의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부여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을 일한다면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게 맞으며, 11시부터 19시까지 일한다면
총 8시간 중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휴게이고, 30분 밥시간 30분 휴식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11~19시라면 1시간 휴게시간이 맞나요?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무중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7.5시간, 휴게시간 30분
똑같이 13~21시라면 8시간 일하기 때문에 1시간이 맞나요?
위와 같습니다. 30분 이상이면 됩니다. 반드시 1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최소한을 정해놨습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 되어야
휴게시간 1시간 이상입니다.
뺀 시간이 8시간이니
30분 이상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1~19시라면 1시간 휴게시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13~21시라면 8시간 일하기 때문에 1시간이 맞나요?
네 ㅁ자습니다.
8시간 미만은 30분 휴게시간이니까 저 근무 시간대라믄 8시간 일하니 때문에 1시간이 맞는건가요?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이상 / 8시간이상시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19시, 13시~21시가 근로시간이고 8시간 근로라면 1시간을 더 추가하여 퇴근시각이 20시, 22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1시간은 휴게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시업시각이 11시이고, 종업시각이 19시인 경우 4시간 이상 30분의 휴게시간이 우선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기에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이 최대 7.5시간이어서 회사가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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