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 다쳐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요식업쪽에서 일을 할려해서 면접을 봤고 원래는 2022년 2월까지 할려 에정이었으나 5일차에서 뒷 청소중 목을 다쳐서 다음날 바로 병원을 갔고 목에 무리가 있어 부모님과 상의하여 6일차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오지않았고 저는 믿고 주실줄 알고 기다렸는데 12월이 넘어서도 알바비에 대한 답장이나 대답을 받지 못하였고 12월 말에 한번더 알바비를 받고싶다고 문자로 말씀드렸으나 답장을 또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1월 중순에 전화를 두번 드렸으나 두번다 받지 않으셨고. 카톡으로도 알바비 미지급에대해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답장을 듣고 싶다고 보내드렸으나 당연히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사장님을 믿고 기다렸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고민이 됩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혹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이번주에 찾아갈려고하는데 만약 너가 3~4개월 한다 해놓고
그냥 문자만 남겨두고 일찍 나갔으니까 중도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몇달 지나고 나서 이제와서 달라고 찡찡거리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면 저는 어떻게 말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가스라이팅 당할까바 억울할거같기도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1.계약서x
2. 500000 정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3. 문자, 전화를 전부다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로 인한 사업장 손해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임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왜 몇달 지나고 나서 이제와서 달라고 찡찡거리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면 저는 어떻게 말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괜히 가스라이팅 당할까바 억울할거같기도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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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말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여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3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x
2. 500000 정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3. 문자, 전화를 전부다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사업주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에서 미작성 신고가능할 것이며,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한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이미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다 다쳤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했다는 자료와 업무 중 다쳤다는 점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지 않은 날이 퇴직일이 될 수는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 이내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임금채권에서 상계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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