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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함이 원칙이나,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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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후략)위 법에 따라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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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번년도 지급된 7개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해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체력단련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예컨대 발생하지 않은 약정휴가를 미리 사용한 상황에서 하반기가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가 그날을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점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3일의 휴가 사용일이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퇴사전 평일 5일을 체단휴가 쓰는경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유급휴가인 체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정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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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연차 강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한달에 한번은 꼭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합법적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닌 회사에서 정해준 날짜에 쉬어야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면서 2차 촉진을 통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기변경권 행사 가능성은 별도로 논하지 않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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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 19시 30분 ~ 익일 08시 30분(총 13시간) 휴게시간 : 24시 00분 ~ 01시 00분(총 1시간)-> 귀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 중 각각 8시간은 9,160원을, 4시간은 9,160x1.5를, 7시간은 9,160x0.5를 곱한 금액을 합한 임금이 1일 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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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의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것이나, 4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라면 그 초과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추가 수당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어서 그 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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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귀 질의와 같이 15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전제)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11개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 연차촉진을 시행하더라도 시행 중간에 퇴사하여 실제 특정한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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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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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 년도 5월 9일에 입사하여 현 날짜까지 만근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구요 오늘 물어보니 월차,즉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받지도 못하였구요 문제가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입사하여 그 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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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알바 1주일전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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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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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라면 1개월 32.6시간만큼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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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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