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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4.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4. 07.까지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한 뒤 출근율 충족 시 15개)만약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 및 부여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2022. 01. 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25개입니다(이와 별개로 2022. 03. 07.까지 매월 1개의 연차휴가는 추가로 부여되어야 함)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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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조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날짜를 한달 뒤로 작성하여 사표를 낼 생각입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일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측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 형태의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위와 같은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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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시 수당 항목 추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연장근로수당 = 250만원 주던 것을 기본급+연장근로수당+근속수당=250만원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됐을 때 문제가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당사자간에 합의한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점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임금구성항목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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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를 퇴사할 생각은 없는데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사용하지못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수당 요구를 한다면 퇴사할때 말씀드려야하는건지, 연말에 말씀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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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 중에 여름 휴가와 설, 추석 명절에 사용하고 남은 일수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만약 고용주가 연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의공휴일(설, 추석 등)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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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일했는데 휴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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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최대 갯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럼 퇴사 시 연차 수당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남은 연차 갯수에 따라서 수당을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남은 연차 갯수가 최대 몇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0. 05. 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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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는 월급 받는 날인지? 월 말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월급날이 25일이고 7월 퇴사 예정이면 .. 7월 월급 받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말일까지 채워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에 퇴사하여도 그때까지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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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 대표님께 인수인계를 위해 6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 일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이건 해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진퇴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당하였다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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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그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이 1주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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