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2.3.1.~2022.3.31.: 1개월 개근 시 2022.4.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4.1.~2022.4.30.: 1개월 개근 시 2022.5.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5.1.~2022.5.31.: 1개월 개근 시 2022.6.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6.1.~2022.6.30.: 1개월 개근 시 2022.7.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총 3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