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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천인조298
나른한천인조29822.06.21

1년 미만 월차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2년 3월 1일 입사, 22년 6월 30일 퇴사입니다.

월차는 수습기간에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차가 3개가 발생되는건지 4개가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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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만 1년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즉,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는 근로를 마친 그 다음 날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3/1 ~ 6/30 근무한 경우(개근 가정), 3월, 4월, 5월에 대한 연차휴가로서 3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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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년 3월 1일 이므로 22년 6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 발생하지만 6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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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지침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상태에서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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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총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이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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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2.3.1.~2022.3.31.: 1개월 개근 시 2022.4.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4.1.~2022.4.30.: 1개월 개근 시 2022.5.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5.1.~2022.5.31.: 1개월 개근 시 2022.6.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6.1.~2022.6.30.: 1개월 개근 시 2022.7.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총 3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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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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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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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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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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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2년 3월 1일 입사, 22년 6월 30일 퇴사입니다.

    월차는 수습기간에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차가 3개가 발생되는건지 4개가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4월1일 5월일/ 6월1일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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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해주신 입사일 및 퇴사일에 따를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였다는 가정하에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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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1.12.16.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1년미만 근로자 또한 1달을 개근 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는게 맞다면 연차휴가는 3개가 발생하는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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