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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일과 주말 근무시간이 궁금해요?

평일 근무시간과 주말근무시간이 궁금해요

저희 회사는 평일은 9시간, 주말은 근무시간은

9시간같고 한달에 주말은 2~3번 출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말에 4번 출근하라고 합니다

사전에 미리얘기도 없었고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후략)

      위 법에 따라 1주란 통상 월~일요일을 의미하며, 그 주에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입니다.(동조 제2항 미적용 전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위와 같은 출근 지시는 근로자가 당초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 시 주말에 2~3번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말 근로를 4번 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의 실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연장근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일과 주말에 정해진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근무하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미리얘기도 없었고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