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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리152
훤칠한개리15222.06.21

재택근무중 시간외 수당 요청가능한가요?

재택에서 차량 배정 하는 업무입니다

주 5일 10시부터7시 근무 입니다.

퇴근 전 까지 배정이 안되면 배정 될때까지 컴터를 봐야하고

출근전에도 계속 컴터를 봐야합니다.수당 요청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도 하는데, 만일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 특성 상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했다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당 청구를 요청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노동청 조사 시에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퇴근 전까지 차량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 배정이 될 때까지 컴퓨터를 본다는 것은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컴퓨터를 켜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내가 그 당시 업무를 했다는 것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에서 차량 배정 하는 업무입니다 주 5일 10시부터7시 근무 입니다. 퇴근 전 까지 배정이 안되면 배정 될때까지 컴터를 봐야하고 출근전에도 계속 컴터를 봐야합니다. 수당 요청할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3조), 만약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위와 같은 업무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출근 전, 퇴근 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재택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재택근무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회사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사실이 증명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기68201-4085,2000.12.29.)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근 전 까지 배정이 안되면 배정 될때까지 컴터를 봐야하고

    출근전에도 계속 컴터를 봐야합니다.수당 요청할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연장근로 요청하시어 승인 받은 경우라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없이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에 따른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