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249,999원+2,500,000원+2,500,000원)/91일*30일*426일/365일= 2,020,021원(세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1.5.1.~2022.3.31.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액에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