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퇴사할때에 이분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 하는데 20년도에 미사용 연차와 21년도 미사용 연차를 다 계산을 해줘야하는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 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20년 입사 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15개의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