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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11.10 입사후 2022.03.19일 코로나로 인하여 5일을 격리하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연차가 4개있어서 연차 4개를 쓰고 1개를 더 쓰면 2022.06.05 현재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11. 10.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 0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6개(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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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일정 조율 불가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 바랍니다. 이라고 적어 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했고 이걸 본인이 응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올릴 수 있다 라며 잘 확인하라는 우려의 말도 듣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는 이직확인서인바,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시 권고사직 관련 코드로 기입할 것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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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저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력과 퇴직금때문에 말까지 버텨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가 퇴직금, 경력 등의 이유로 퇴직일을 정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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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원 입사할 당시 병원측에서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이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의 대가라면 이 역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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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일주일동안 호흡기 증상에 몸살처럼 여기저기 아파서 일을 못나갔는데(코로나 아님)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줄테니 그만두는게 어떠냐고 하였고 몸이 좋지않아 일을 언제까지 못나갈지도 모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파서 퇴사하는것은 8주이상 입원해야한다고 권고사직이 안된다며 그냥 퇴사하라고하는데 꼭 입원을 해야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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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거주지이전) 이사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면 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합가로 실업급여 수급중 다시 지역변동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또 지역이동시 고용센터에 별도로 말을해야되는지요?-> 귀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중 지역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셔서 변경된 지역에서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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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근로 8시간 중 야간근로가 4시간이라면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8시간 외 4시간을 추가로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연장 1.5배+ 야간0.5배)을 회사가 보상휴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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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중인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일 지급 안함)->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도 지급하지 않아 추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는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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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정상근무때와는 다른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기간동안은 정상근무때와는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임금이 차이가난다던데 재택근무나 정상근무 같은 노동아닌가요? 문제가 있는부분인거죠?->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기왕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과 같은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 역시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존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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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종인데 모르고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급여의 80%로 연장수당도 안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손목인대가 늘어나서 바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무단사직할경우 임금 받지않는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 못받나요?-> 무단으로 결근한 날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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