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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52시간을 근무 하게 된 후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수당만 더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1주일은 월~일요일을 의미하고 52시간의 초과여부는 한 주간에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월-금 52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일 추가 근무하면 1주 52시간 초과 근무여서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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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그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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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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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에 적혀져 있긴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신비와 자기개발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그 수당 역시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그렇다면 기본급+통신비+자기개발비를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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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쇼핑몰에 취업했는데 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 있다고합니다 급여는 3개월동안 최저급여 80%만 준다고하는데 연장근무시 수당도 없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제대로 한건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최저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2022년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며, 포장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연장근무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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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아야 정상적인 임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총 100시간 일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5월 넷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인 바, 총 10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989,28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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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퇴사의사 밝힌 후 근무일을 줄이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는 5월 말까지는 주 4일, 6월 말까지는 주 3일로 근무하겠다고 합의된 상황에서 5월 초에 저는 사업주에게 "다음달에 어차피 주3일 할 거니까 이번주부터 주3일로 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1)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낼 의도로 근무일을 줄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근무조건의 변경 통보만으로 이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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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현재 몇개인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2021. 11.10일 입사를 하엿는데 2022. 06.04일 현재 연차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까지 연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혹시 연차를 2일 연달아서 사용가능한가요.-> 2021. 11. 10.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2022. 06. 04.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6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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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서류입사일기준인가요 근로시작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서류상 입사일은 2021년 6월1일인데 근로시작은 5월24일에 했습니다 퇴사는 그다음해인 2022년 2월28일에 했는데 연차를 총9개 쓰고 나오면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8개가 맞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휴가는 2021. 05. 24.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바, 퇴사시점까지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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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해고 통보에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어느날 갑자기 같은 부서안에있는 분이 그만둔다고 통보하는과정에서 본인도 그만두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은 원래 12개월마다 했으며 5년째 계약했던과정중에 이번에 23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한지 3개월지 지난시점에서 실업급여와 해고예당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당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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