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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직한 뒤 옮긴 직장에서의 연차 가능 일수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 오기 전 3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이틀 썼는데요.

이직하고 나서 새로 온 직장의 연차 가능 일수에서 전 직장에서 썼던 연차만큼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리셋된 뒤에 새롭게 연차 전부를 부여받는건가요? 인사담당직원한테는

전 직장 연차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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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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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고 나서 새로 온 직장의 연차 가능 일수에서 전 직장에서 썼던 연차만큼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리셋된 뒤에 새롭게 연차 전부를 부여받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과는 별개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후의 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면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각 회사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가 각각의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연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는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경력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연차에 대하여 협의 후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현재 사업장의 연차휴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 및 사용한 연차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등 특별한 법률관계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이전 회사와 현재회사는 각각 다른 회사이므로 현재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각 근로계약마다 별도로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연차휴가일수 내지 근속기간은 이직 후 직장의 연차휴가 내지 근속기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