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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
22.06.03

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인해 연차 사용 제한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퇴사시 남은 잔여 연차 소진을 요청하였고

(예) 잔여 연차 3일, 실제 마지막 근무일 5/16이나 3일 소진하여 5/19일 퇴사일로 요청)

그러나, 대표는 특별한 아무 이유 없이 연차 소진 하지 말고 수당으로 받아 가라며

연차 사용을 반려 하였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이유로 잔여 연차 사용을 제한 하는것이 합법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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