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인해 연차 사용 제한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퇴사시 남은 잔여 연차 소진을 요청하였고
(예) 잔여 연차 3일, 실제 마지막 근무일 5/16이나 3일 소진하여 5/19일 퇴사일로 요청)
그러나, 대표는 특별한 아무 이유 없이 연차 소진 하지 말고 수당으로 받아 가라며
연차 사용을 반려 하였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이유로 잔여 연차 사용을 제한 하는것이 합법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이유로 잔여 연차 사용을 제한 하는것이 합법적인 건가요?
->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단순히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자유권한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연차를 반려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를 반려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수당지급이 아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제한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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