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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3

이 경우에는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7인이 근무 중인 회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입사 일은 19년 7월 1일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연차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22년 1월 1일 입사자와 연차 개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저의 입사 날짜로 계산이 되어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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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06.03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과거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입사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5인 미만이다가 이후 연차휴가의 5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충족한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생각하여 연차를 계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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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도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되며 올해 입사자와는 연차발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7월 1일에 발생

    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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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적용시점은 올해가 아닙니다.

    이미 입사한 19년부터 5인 이상이었다면 연차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19년부터 5인 이상이었다면 19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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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일은 19년 7월 1일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연차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22년 1월 1일 입사자와 연차 개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저의 입사 날짜로 계산이 되어서 적용이 되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되는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 가산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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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였다면 회계년도로 지급받으시면 되며, 입사년도로 지급받고 계셨다면 입사년도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2년 이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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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금년 이전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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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19년에도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7.01. ~ 2020.06.30. : 11개

    2020.07.01. ~ 2021.06.30. : 15개

    2021.07.01. ~ 2022.06.30.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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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었다가 2022.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2022.1.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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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2019년 이전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다만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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