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받는데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4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금 8시30분~18시
점심시간 13시~14시 점심값은 사장님께서 지불하십니다
토요일 8시30분~13시(점심×)
일요일,공휴일 휴무
실수령 월급 210만원입니다
4대보험은 사장님께서 다 내주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 휴무라고 적고 사인도 했습니다 법적공휴일엔 사장님 맘대로 근무할때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이번 (3월9일,6월1일)선거날에 5시간씩 근무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210만원 받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미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