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 휴무라고 적고 사인도 했습니다 법적공휴일엔 사장님 맘대로 근무할때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이번 (3월9일,6월1일)선거날에 5시간씩 근무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그 날 근로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210만원 받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미달인가요?
>>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89,011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