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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캥거루133
신중한캥거루13322.06.03

월급 받는데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4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금 8시30분~18시

점심시간 13시~14시 점심값은 사장님께서 지불하십니다

토요일 8시30분~13시(점심×)

일요일,공휴일 휴무

실수령 월급 210만원입니다

4대보험은 사장님께서 다 내주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 휴무라고 적고 사인도 했습니다 법적공휴일엔 사장님 맘대로 근무할때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이번 (3월9일,6월1일)선거날에 5시간씩 근무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210만원 받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미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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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19만원 정도는 받아야 최저임금 준수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 시 기존 월급 이외에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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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월급 210만원입니다 4대보험은 사장님께서 다 내주십니다 제가 210만원 받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미달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수령액이 21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 휴무라고 적고 사인도 했습니다 법적공휴일엔 사장님 맘대로 근무할때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이번 (3월9일,6월1일)선거날에 5시간씩 근무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날 근무의 대가(근무시간X통상시급)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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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일에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무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급여와 나머지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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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4.5+8)÷7×365÷12=23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39=2,189,230

    세금, 보험료 공제전 금액이 위 금액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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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미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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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 휴무라고 적고 사인도 했습니다 법적공휴일엔 사장님 맘대로 근무할때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이번 (3월9일,6월1일)선거날에 5시간씩 근무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그 날 근로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210만원 받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미달인가요?

    >>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89,011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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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2,189,011원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 근무 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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